[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본지 2019년 10월 22일, 24일, 28일 보도) 공무원 5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안동시청 전경. 2020.09.24 lm8008@newspim.com |
최근 감사원은 안동시가 2018년과 2019년 추진한 ▲경로당 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5억 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2000만 원) ▲어린이집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6000만 원)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원은 안동시 과장·계장급 등 총 5명에 대해 중징계·경징계·주의 조치를, 이들 중 한 명에게는 중징계인 '정직'을 통보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안동시의 특정 업체 특혜 제공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안동시는 "감사원에서 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최종 결정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하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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