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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 활성화 길 열렸다…보험업법 국회 정무위 통과

기사등록 : 2020-09-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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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골프·레저·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시장 활성화 전망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휴대폰, 애완견, 여행자 보험 등 소액 단기보험(미니보험) 활성화 길이 열렸다. 미니보험 전문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이 완화돼 미니보험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생활 밀착형 보험(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25 leehs@newspim.com

현행법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높은 자본금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도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에 소규모·단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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