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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AI유입 차단 총력...12월까지 특별방역 기간 운영

기사등록 : 2020-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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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하고 9월부터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등 올겨울 AI 발생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기운데 대구시가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AI 유입 차단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9월부터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의 AI 바이러스 전파 고리를 차단키 위해 동구 안심습지 등 지역의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검사 등 예찰을 강화했다.

대구시가 오는 12월까지를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입 차단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사진=대구시] 2020.10.20 nulcheon@newspim.com

또 차량 출입(5.1km 구간) 및 낚시 금지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부터 마을 도로, 가금 농장 앞까지 구청과 농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매일 방역 소독에 들어갔다.

겨울철 전까지 소규모 가금농장에 울타리, 방조망, 소독기, 발판소독조 등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소독, 구서‧구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안내를 강화했다.

또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일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했다.

대구시는 또 가금농가로 AI 유입 차단을 위해 전용 차량으로 가축‧사료 등을 운반하고 방역 시설이 미흡한 농가에는 가금 입식을 하지 않도록 '입식 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 작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방역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해 교차오염 방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의 경우, 대구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소독.예찰 강화, 소규모농가 방사 사육 및 가금 거래 금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 가금농장에 의사 환축 발생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하고 발생 구‧군에 대해서는 7일간 이동 중지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은 가금 사육농가 등 축산 관계자의 관심과 자구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올겨울은 AI 유입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금 관련 축산업 종사자는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0월 현재 전 세계 AI 발생은 586건으로 지난해 202건 대비 2.9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5건), 대만(84), 러시아(60), 베트남(63), 필리핀(3)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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