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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따른 과태료 부과 장소 공표

기사등록 : 2020-10-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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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18일 발령한 '포항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상세장소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포항시는 타 도시 확진자 증가로 재확산의 우려와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개인방역 강화와 확산차단을 위해 지난 9월 18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어 포항시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계도기간을 오는 11월 12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3일에 발령했다.

경북 포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0.20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 공표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상세장소'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 (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의 종사자·이용자 등 고위험시설 11종 △학원 (300인 미만.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의 종사자·이용자 등 13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택시, 기차, 여객선 등), 통근‧통학 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기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포항시는 정부지침을 반영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추진키로 하고, 중점대상 시설(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버스.택시, 집회, 의료.요양시설)에 대한 우선 집중 계도와 함께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로 강화된 조치를 적용한다.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도 강화한다.

포항시는 시설별로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원칙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지도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포항시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버스·택시, 집회·시위장, 의료시설,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적발 때는 사전 마스크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계도기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희망일자리 근로자 30명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수막 게첨 및 마스크 착용 의무 홍보 리플릿(5000부) 배부하고 포항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도 병행한다.

이강덕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이것이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방역수칙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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