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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소 21일 개소

기사등록 : 2020-10-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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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 공정옥 간사위원, 추태호 계획분과위원장, 이태관 정책분과위원장,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실 간판[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0.20 news2349@newspim.com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에 의거 낙동강유역위는 창원시에 위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 사무소는 창원중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원격지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체 면적 128㎡에 최대 24인 규모 회의실과 위원장‧간사위원 집무실로 구성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위원회는 26차례의 회의를 대구, 부산, 창원 등 여러 지역의 회의장을 임차해 사용, 회의 진행의 효율성‧편의성이 떨어졌으나, 이번 상설 사무소 개소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16일 출범했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유역내 물분쟁 조정, 지자체 장이 제출한 물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등 여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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