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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내달 6일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 운영

기사등록 : 2020-10-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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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임실군은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폐농약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 수거 작업을 전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선 23일부터 집중수거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내달 6일까지 15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임실군이 영농과정에서 쓰고남은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사진=임실군청] 2020.10.26 lbs0964@newspim.com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다.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유상 수거중이며, 미 개봉된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가에서 개봉해 쓰고 남은 폐농약은 농가 스스로 처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작물에 국내사용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해부터 매년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농약별로 각각 밀봉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폐농약전용수거함으로 반납토록 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에 수거된 폐농약은 청소위생과에 인계 후, 폐농약 처리가 가능한 지정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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