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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이서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사등록 : 2020-11-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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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는 전주시 혁신도시 인접지역인 완주군 이서면 지역에 대해서 내달 1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군산시, 30일 0시부터 전주·익산시에 이어서 전북도내 군단위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30일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북도] 2020.11.30 lbs0964@newspim.com

전북도내 환자발생 추세는 일상생활 속 김장모임 등 가족·지인을 기점으로 병원, 직장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최근 10일 동안 13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로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 섭취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점검 대상시설은 당초 표준점검 30%에서 전수점검으로 확대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이미 구성·운영 중인 업종별 민간 자율점검단을 활용하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어떤 곳도,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가장 강력한 방역이다"며 "외출과 모임 자제, 수능 이후 가급적 집에서 머물기, 마스크 착용과 겨울철 환기와 소독 철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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