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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5등급 차량 수도권 진입시 과태료 10만원...324개 공장 매연 감축

기사등록 : 2020-1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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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인 노후 경유차량은 서울,인천,경기도에 진입할 수 없다. 또 324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한다. 석탄발전을 하는 화력발전소도 최대 16기가 운영을 중단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오전6시~오후9시 수도권 진입 금지

우선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수도권 진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과 같은 공해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수도권에 진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0월말 기준 142만대에 이른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 등은 저공해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경기·인천은 내년 3월31일까지 각각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 간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단속 대상인 전국 142만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2차례 발송해 단속을 예고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지난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1.30 donglee@newspim.com

◆전국 324개 공장, 자발적 배출가스 감축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미세먼지배출을 줄이기로 협약한 사업장은 지난해 111개에서 213개가 더 늘어난 324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내일부터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에 착수한다.

사업장의 불법배출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구성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들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은 물론 단속공무원과 연계해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에 대한 전분야에 대해 단속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단속장비 [자료=환경부] 2020.11.30 donglee@newspim.com


◆석탄발전, 최대 16기 가동 정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가동정지 되는 석탄발전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한다.

이는 지난해 8~15기보다 늘어난 것이다. 운행 정지되는 석탄발전기는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 순이다. 또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논두렁밭두렁 태우기 금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와 같은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를 비롯한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된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을 처음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식품축산부는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157개 시·군의 약 1700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래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2020.11.30 donglee@newspim.com

이밖에 계절관리제 추진과제에는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등이 있으며 또 각 시·도는 지역맞춤형 특화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나쁜 공기에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에 나선다. 교육부·교육청 등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700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도 지난 10월 내년 3월을 기한으로 우리 계벌관리제와 같은 내용의 '추동계대책'에 돌립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을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점검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을 뒀다. 또 환경부에는 차관이 실장인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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