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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윤미향 첫 재판 "모든 공소사실 부인"

기사등록 : 2020-11-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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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 열람 두고 날선 공방...변호인 "전부 공개해야"
내년 1월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윤미향 등 피고인 불출석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수사 기록 공개 범위 등을 두고 첫 재판부터 검찰과 윤 의원 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윤 의원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쟁점과 증거 관계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마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공금을 횡령한 것인 마냥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돈은 정대협을 위해 쓰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정대협 몫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 간 금전 거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준사기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길원옥 할머니와 정대협 활동에 헌신적으로 도와가며 일해 왔는데,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악용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이 정리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정대협과 정의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인데, 검찰 공소장에는 이를 나누지 않고 다수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만 적시했다"며 "검사가 문제 제기한 부분의 상당 부분은 회원의 회원비로 보고 있고, 과거에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해 모두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는데 당시 무혐의 처분 받은 기간을 포함해 이번에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이 기부금이 아닌 자발적인 회원비이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인 측 설명이다. 게다가 이미 검찰이 과거에 기부금품법 관련해 무혐의 처분한 내용의 기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기소됐기에 모금액의 출처를 명확하게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의원 측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측 공소사실에 근거가 없다며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선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자료를 다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되는 부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검찰은 수사 기록 전부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안 되는 이유 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수사 기록 열람·등사 할 때마다 갈등이 반복된다"며 "저희로서는 문서 제목밖에 알 수 없고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추정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 측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줄여주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11월 25일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받고 수사기록 전부를 다 내줘야 하는지 시기적으로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에 "검토할 수 없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며 "제출할 필요가 없다든지 간단하게라도 이유를 달아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21년 1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수년간 3억6000여만원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부터 수년간 개인·법인 계좌 등으로 모인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부터 수년간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해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다만 정의연 단체의 부실 회계 의혹은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 의혹 등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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