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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총선 입후보자 명함 꽂아 논 70대 '벌금형'

기사등록 : 2020-1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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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한 제21대 총선 입후보자의 선거홍보 명함을 꽂아 논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입후보한 B씨의 선거홍보용 명함 20여장을 꽂아 놔 입주민들이 보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이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 학력, 경력 등이 표시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명함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했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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