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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기사등록 : 2020-12-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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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감안해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금지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판단기준을 보완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고시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 판단기준과 신고센터 운영 등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재부는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감안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마스크 생산·판매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 등으로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강화했다. 앞으로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부당이득 환수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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