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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에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 2021-0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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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자료 식약처에 허위제출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8) 씨와 상무 김모(53)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왼쪽부터)와 조모 씨가 2019년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 기일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임상 관련 기망행위를 해 연구사업자로 지정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판매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씨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김 씨는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직책을 맡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말한다.

그러나 2액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인보사는 같은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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