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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주시 '23시까지 영업 허용' 철회...정부안대로 현행 유지

기사등록 : 2021-01-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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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흥시설5종-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21시까지' 재고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완화·조정된 방역수칙'을 놓고 타 지자체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당초 '유흥시설 5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부 완화·조정된 방역수칙' 실행을 철회하고 정부안대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1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재고시했다.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1.17 nulcheon@newspim.com

이날 오후 늦게 재고시한 행정명령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23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제한 시행'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지역도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전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이날 재고시된 방역수칙 관련 행정명령은 18일 오전 0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대구시는 이날 행정명령 재고시와 관련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최종 결정 이후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시행일 하루를 앞둔 17일 중수본이 '각 지자체에서 지역.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담은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대구시도 방역대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안대로 행정명령을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당초 중수본이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한정해 통보했다며 17일 오후 6시쯤 다시 통보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 공문을 통해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6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과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했던 일부 방역수칙 조정'을 담은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구시의 실행방안은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 금지 유지 △ 종전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카페의 매장 내 취식 허용 등 정부안의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을 준용한 반면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정부안보다 2시간 늘여 '23시까지 영업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유흥시설 5종 중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해제 및 23시 이후 영업 중단을 담았다.

대구시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사진=대구시] 2021.01.17 nulcheon@newspim.com

대구시의 이같은 실행방안이 발표되자 타 지자체에서는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 중앙재난대책본부에는 타 지자체로부터 "우리도 연장해도 되는거냐"는 항의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중대본은 "(대구시의 이같은 결정은) 사전협의 없이 결정한 것"이라며 대구시의 일방적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17일 중대본이 전국 지자체에 보낸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 공문은 이같은 맥락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경북 경주시도 17일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하고 카페와 식당 등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한' 방역수칙을 마련했다가 3시간여만에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경주 지역의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은 정부안대로 21시까지만 허용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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