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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이중 잣대 '비난'

기사등록 : 2021-01-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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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연간 광고비 25억여원...조례나 규칙도 없이 '펑펑'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행정기관의 불법 광고탑은 묵인하고 애꿎은 시민들의 생계형 광고물만 단속하는 이중적 행정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호남고속도로변 만경강 둔치에 설치된 광고탑을 14년째 불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 만경강 둔치에 14년째 불법 운영되고 있는 광고탑. 2021.01.18 obliviate12@newspim.com

게다가 전주시는 3년마다 광고탑 설치기간을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3차례나 재연장했다.

시는 지난 2007년 상반기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1번지 호남고속도로변 만경강 제방에 수억 원을 들여 옥외광고탑을 세웠다.

하지만 그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곧바로 불법 시설물이 됐다. 다만, 법 개정 이전 공공목적의 광고탑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이 광고탑은 2010년에 철거돼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광고판을 철거하지 않고 지난 2011년, 2015년, 2018년 등 3차례 걸쳐 재연장을 해오며 그때마다 3500만~4000만 원을 들여 도색 등 광고를 계속해 오고 있다.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임홍신 사무관은 "만경강 제방에 설치된 전주시 옥외광고탑은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며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시는 시민들이 설치한 일반상업용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생활불편·보행안전·주거환경 등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단속을 통해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에만 10월말까지 현수막 10만7350건, 입간판 498건, 벽보 5만6978건, 전단 7만5927건, 에어라이트 582건 등 24만1335건을 단속·정비했다. 179건은 2억1898만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고물 제작업체 관계자는 "기관이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은 묵인하기 일쑤이고, 시민들의 생계형 상업용 광고물은 가차없이 단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의회 k의원은 "전주시에서 매년 광고비로 25억여원을 집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조례나 규칙도 없다"며 "이 기회에 광고 및 광고비에 대한 규정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전주시 시민소통과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고 있지만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홍보를 위해 선뜻 철거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고속도로 인근에 불법 광고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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