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저소득층 생리대 만 18세까지 지원...연간 최대 13만8000원

기사등록 : 2021-01-18 09: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청한 월부터 생리대 구매 가능…만 18세까지 재신청 없이 지속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1500원(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1년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웹포스터 [사진=여가부] 2021.01.18 89hklee@newspim.com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올해 신규 지원대상자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생리대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로 이용 가능하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생리대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매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시행 첫 해인 2019년 대비 2020년 신청률이 10%p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는 대형마트 홈플러스, 편의점 GS25, 모바일 앱 먼슬리씽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구매처를 적극 확보하고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힘썼다. 또한 신청하지 않은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자체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와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며 "매권을 지원 받은 여성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매처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