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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취식 풀리자마자 '노마스크' 득실득실

기사등록 : 2021-01-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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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머무는 시간 '1시간' 지켜지지 않아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역시 수다 떠는건 카페가 제일 마음 편해"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8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시민들이 카페에 몰리자 매장 직원은 "매장 내 취식은 1시간으로 제한해달라"고 말했다.

직원의 당부에도 시민들은 1시간 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카페 손님 중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새로운 방역조치 첫날인 18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01.18 kh10890@newspim.com

"손님, 음료 마시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 간격으로 2층에 올라와 손님들이 이용한 자리를 소독하던 카페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있는 손님에게 안내하듯 말했지만 잠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늉만 할뿐 직원이 1층으로 내려가자 다시 벗고 대화를 이어갔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하지만 새로운 방역조치 첫날부터 '노마스크' 뿐만 아니라 머무는 1시간 이내 취식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매장 직원은 "마스크는 착용하라고 하면 그래도 시늉이라도 하는데, 1시간만 머무르라고 하는건 손님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손님 오는 시간을 한명 한명 체크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를 식당처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시민의 고통과 손실이 누적되고 있지만 모두 조금씩 더 힘을 내 고비를 이겨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실내에서도 1일 3회 이상 10분씩 환기,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 등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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