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올해 1월 등록면허세(면허), 총 5만2397건에 2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홍보물. [사진=안양시] 2021.01.20 1141world@newspim.com |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허가 포함)를 소지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허종별로 세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의 세액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국 모든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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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으로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추가고지 및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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