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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자동차세 연납으로 118억원 절세

기사등록 : 2021-02-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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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민은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으로 118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았고, 차량 1대당 평균 2만 8505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1월과 비교해 4만 1091건 증가한 41만 2776건이 신청됐고, 납부액은 1167억원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 69만 3200대 기준(2021년 1월말)으로 차량 10대 중 6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1653억원의 70.6%를 차지한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뉴스핌 DB] 2020.06.16 ej7648@newspim.com

연납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이는 은행금리(시중금리 1%~1.8%)와 비교할 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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