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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위반 21곳 적발...영업정지·과태료 조치

기사등록 : 2021-03-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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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사회적거리두기1.5단계' 완화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 대상 일제 점검 결과 방역수칙 등 위반업소 21곳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 엉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3.01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조치 이후인 지난 달 22일부터 7일간 일제 점검을 갖고 방역수칙 위반업소 8곳을 포함,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위반 2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 기간 유흥․단란주점 업소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틈을 타 노래연습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주류를 취급·영업한다는 민원이 증가해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주류판매와 영업자 준수사항, 방역수칙 등을 동시에 위반한 4곳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류 보관 영업 6곳과 시설기준 위반 6곳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와 함께 '경고' 처분 예정이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의 대장정이 시작된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실시해 노래연습장의 주류취급, 일반음식점의 춤추는 행위 등 불법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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