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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촬영물 구매·소지·시청까지 모두 잡는다

기사등록 : 2021-03-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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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10월 31일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성착취물과 불법합성물 등 각종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불법 제작 및 유통은 물론, 구매·소지·시청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로고 이미지[사진=뉴스핌DB] 2021.02.18 lm8008@newspim.com

단속 대상은 보안메신저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물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 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이용한 범죄,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동성애 패러디 '알페스'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단속 대상과 범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종 사이버범죄 수법과 유통 구조를 파악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제작, 유통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전담팀,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단위에서 대응한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 수사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해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청소년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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