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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투렛도 장애로 인정…장애인 복지서비스 수급권 확대

기사등록 : 2021-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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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도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와 투렛장애도 정신장애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우선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복시는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으로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자료=보건복지부] 2021.04.06 fedor01@newspim.com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와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4가지 질환 모두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과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을 안면장애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기존 4개 질환의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을 신설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됐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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