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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변 땅·건물 수십억 대 매입'…포천시 부부 공무원 檢 송치

기사등록 : 2021-04-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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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신설역 주변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10일 특수본 출범 후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04.07. lkh@newspim.com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구속된 포천시 A 과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과장의 부인이자 같은 시청 공무원인 B(불구속)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 과장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결사업을 담당했던 실무부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내부 정보를 얻은 뒤 이 주변 땅과 건물을 아내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역 주변 땅 2640여㎡(7필지)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지난해 9월 40억원에 매입했고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혐의로 A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돼 구속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과 공모해 허위로 감사 문서를 작성한 포천시 감사 담당 공무원 2명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과장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라며 "토지 거래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총 15건, 24명을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무원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임직원 13명이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11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3건, 수용지 보상 관련 불법 알선(변호사법 위반) 1건이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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