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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10분간 거리 돌아다닌 60대 여성, 벌금형

기사등록 : 2021-04-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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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박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박씨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서울 성동구 주거지에서의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10월 1일 낮 12시 1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인근 도로를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의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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