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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사기' 두산家 4세 박중원 징역 1년4월 확정

기사등록 : 2021-04-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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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필요하다" 지인에게 돈 빌린 뒤 갚지 않아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1년4월…"범행 인정·반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5억원에 가까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 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6년 '회사 인수합병에 쓸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로부터 총 4억9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음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2018년 10월 예정된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음 해 선고기일에도 두 차례 나오지 않아 결국 불출석 상태로 선고가 이뤄졌다.

1심은 "피고인의 편취 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을 받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2명, 당심에서 나머지 3명과 합의해 피해자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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