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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폭언·폭행 민원' 적극 대응…특이민원 대응관리팀 운영

기사등록 : 2021-04-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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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담당공무원을 향한 폭언, 폭력, 기물 파괴 등 위력행사 및 법률에 벗어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특이민원에 적극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부서별 특이민원 대응관리팀을 구성·운영해 부서장이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부서별로 구성된 대응관리팀에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19.12.06. news2349@newspim.com

특이민원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군 고문변호사가 사안별 경중을 검토해 법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 대응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소장 작성 등 법적 조력도 지원한다.

피해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직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이민원으로 고통받은 민원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2시간 이내의 한시적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민원인이 제기한 공무원의 징계·감사요구 건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적용해 특이민원 관계 여부를 조사·판단해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폭력·폭언 등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문제로 피해 공무원이 보직변경, 전보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 인사 조치로 인사고충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요조사를 통해 부서별 CCTV, 비상벨, 녹음기능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련 통화연결음을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시 투명가림막도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관련 특수 시책을 발굴해 특이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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