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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학교폭력 교육장도 몰랐다…보고없이 '쉬쉬'

기사등록 : 2021-04-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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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학교폭력 발생보고서를 접수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최고 책임자인 교육장에게 보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학교의 폭력 문제 담당 최고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행태가 논란이다.

[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의성교육지원청 전경. 2021.04.14 lm8008@newspim.com

14일 의성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의성유니텍고등학교에서 A(1학년)군이 동급생들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가한 사건(본지 13일 보도)이 발생했다.

A 군은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급생 13명에게 지난달 15일부터 성추행, 성희롱 및 언어·신체 폭력을 가했다.

학교측은 A 군의 폭력 사실을 자체조사한 뒤 지난 2일 의성교육지원청과 경북도교육청에 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성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은 상황보고서를 접수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최고 책임자인 교육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지역 언론에서 취재에 나선 지난 12일 오전까지 교육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13명의 학생이 맞거나 성추행당한 학교폭력 사태를 대하는 의성교육지원청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며 "의성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많은 학교에서 상황보고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공람은 하지만 일일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의성유니텍고가 심의위원회 상정 요청 공문을 보내오면 그 때 보고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 학생은 선도 조치하고, 피해 학생은 보호조치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는 이 법률에 따라 우선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에 상황보고한 뒤 교육지원청이 지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정된 학폭사건을 심의하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의성유니텍고는 A군을 기숙사에서 퇴소시키고, 학교 출석을 정지했다.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은 최근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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