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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사등록 : 2021-04-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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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A(24) 씨와 친모 B(22·여)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14 obliviate12@newspim.com

판사는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애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일을 정하기 전 공판준비기일을 더 거치기로 했고 다음 기일은 5월 10일이다.

A씨는 지난 2월 초에 자신들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아들을 던지고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고 이들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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