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해빙기 도래 시까지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동절기 공사 중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겨울철 기온 급강하로 인해 콘크리트 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공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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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사.[사진=제천시] 2025.12.09 choys2299@newspim.com |
다만 기온과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한 공사나 연내 준공이 필요한 현장은 예외적으로 공사를 허용한다.
이 경우 보온대책(한중 콘크리트 시공 등) 마련을 포함한 동절기 시공계획을 수립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까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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