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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 양향자 후보 선거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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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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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24일 성남에서 선거현수막 훼손 피해를 입었다.
  • 현수막은 태평역 인근 화단 위 설치물로 하단 문구 부분이 불에 타 삼각형 모양으로 크게 손상됐다.
  • 경찰은 공직선거법·재물손괴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며 선대위는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태평역 부근 화단위 현수막 훼손...선거법 240조 위반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소재 태평역사거리 정병원 앞에 설치된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현수막 일부분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역 부근 화단위에 설치된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현수막 일부분이 불에 탄 채 걸려있다.2026.05.24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역 부근 화단위에 설치된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현수막 일부분이 불에 탄 훼손으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선거현수막 훼손부분이 불에 그을려있다.2026.05.24 observer0021@newspim.com

현장 확인 결과 바닥에서 1.5m 높이 가로화단 위에 설치된 양 후보의 선거현수막의 우측하단에서 1m 쯤 부분 '싸움꾼 아닌 일꾼도지사'가 인쇄된  부분의 가로 70cm 세로 90cm 쯤 삼각형 모양으로 불에 타 훼손됐다.

신고를 접수한 성남수정경찰서는 선거관련전담팀 사건을 이첩해 에서 CCTV 등을 통해 선거현수막 훼손 용의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선거현수막 훼손의 경우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면서 "공직선거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현수막 훼손은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 유권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폭력적 방식이나 불법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확한 훼손 원인과 경위는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어떠한 이유로든 선거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bserver0021@gmail.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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