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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가수 조영남, 사기 혐의로 1년6개월 구형 받고 “어이없다”

기사등록 : 2017-08-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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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채윤 기자] 그림 ‘대작(代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검찰의 징역 1년6개월 구형에 “어이없다”며 의아해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6차 공판기일(결심)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미술평론가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진 교수는 “1000% 오리지널(조영남 작품)”이라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그림의 저작권을 가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작가들은 작품이 잘 팔리면 조수를 고용한다.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최광선 화백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타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위작이나 모작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통념상 조씨는 가수다. 가수가 가난한 예술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이를 고가에 판매한 건 사기”라며 “조씨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림 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조씨가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조씨는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세계적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내가) 초대받았던 사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사건은 이미 고소가 각하됐기 때문에 이 재판 판결이 나에게 불리하게 나와도 상관없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조씨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어이가 없어서, 터무니가 없어서 조수를 쓰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인데, 그걸 검찰에서 안 된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수를 쓰는 건 미술계에서 당연한 것인데 문제시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대작을 시키고 본인은 가벼운 덧칠만 한 뒤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의 선고일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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