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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부동산 정보 게시는 중개행위” 유죄..공승배, “상고할 것”

기사등록 : 2017-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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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심 무죄 깨고 벌금 500만원 선고
"트러스트 부동산, 무등록 중개행위"

[뉴스핌=황유미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 측이 부동산 중개행위는 무료로 해주고 법률 사무 등에 관한 보수만 받았기 때문에 중개업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트러스트 홈페이지에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정보가 게시돼 이를 기초로 거래가 진행된 점, 홈페이지 약관에 중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명시된 점 등에 비춰보면 중개행위를 한다고 보인다"며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은 보수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함으로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승배 변호사는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피력했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은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 소비자들의 염원을 저버린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를 출시했다. 부동산 중개료가 아닌 법률 서비스 대가로 99만원만 받겠다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공인중개사협회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중개사 자격증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개사법 위반인 동시에 공인중개사 영업 침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에선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4, 유죄 3 의견을 낸 것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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