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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무죄' 안희정 "부끄럽고 다시 태어나겠다"

기사등록 : 2018-08-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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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겠다"
일부 여성단체 항의... 안 전 지사 지지자와 마찰 빚기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재판을 마친 후 법원 앞을 나서며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미투 사건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만 드린다"고 했다. 김지은씨 관련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입장을 모두 밝힌 안 전 지사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일부 여성단체 회원들은 판결에 불만을 갖고 "김지은씨에게 사과하라"고 안 전 지사에게 소리쳤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지지자들과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위력·위계 행사에 따른 처벌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는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14일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빠져나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8.08.14. sunjay@newspim.com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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