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포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기사등록 :2021-01-27 16:56: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넘겨보기 모드로 변경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