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포토

운영 중지된 헬스장... 18일부터 영업 재개

기사등록 :2021-01-16 23:00: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넘겨보기 모드로 변경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2021.01.16 leehs@newspim.com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2021.01.16 leeh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