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3-20 14:00
[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부패신고로 27억 5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사건 10건에 대해 보상금 총 3억3천2백만원을 신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이번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패사건들이 점차 전문화되고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패는 내부인이 아니면 외부에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용기있는 내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신고 단계부터 보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신도시 개발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는 낮에 폐기물을 싣고 나왔다가 밤에 다시 공사현장에 들어가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2배씩 부풀려서 LH공사로부터 6억원을 편취함.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로 업체 대표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 처벌을 받고, LH공사는 6억원을 환수했으며,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8천 6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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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