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5-06 14:46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대선 출마 선언설에 휩싸였던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 당헌상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설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주통합당 당헌 25조 2항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 경선에 나서 당시 한명숙 후보, 문성근 후보에 이어 3등을 차지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때문에 박 의원은 현 민주당의 '당권, 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상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 12월 대선 출마를 고려했다면, 애초에 지난 1·15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경선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다.
최근 한 언론은 박 의원이 대선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아 대권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 등이 현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없애는 게 좋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는 있지만, 아직 폐지나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월 21일 4·11 총선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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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