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5-15 13:58
[뉴스핌=한익재 기자]재계의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의 담합 과징금을 사실상 고의적으로 적게 산정한 사실이 적발돼 주목된다.
감사원은 공정위의 `2009~2011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정위는 5대 정유사에 `원적관리 담합'을 이유로 모두 4천326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산정 과정에서 기준인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해 전체 과징금 규모를 약 405억 원이나 줄였다.5개 정유사 가운데 A정유사와 B정유사는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5차례씩 시정 조치를 받아 과징금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는데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A정유사는 3차례만, B정유사는 4차례만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이같은 시정도치 횟수를 줄이면서 A정유사가 내야 할 과징금은 약 202억 원이, B정유사의 과징금은 약 128억 원이 각각 줄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재발 방지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와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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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