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7-17 06:05
[뉴스핌=장순환 기자] LG전자가 소속 직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17일 LG전자 관계자는 "직원들 개인적으로 우발적인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정부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장과 과장급 직원들이 우발적으로 벌인 실수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공정위는 LG전자의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과장급 3명에게 총 3500만원, LG전자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7일 실시된 LG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 조사현장에서 LG전자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에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 은닉 등 조사방해행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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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