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7-20 18:25
[뉴스핌=김지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치권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거듭 주장하자 "더 강화돼야 한다"며 폐지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전속고발제도'란 기업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저질러도 행정기관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김재원이 잇따라 김 위원장을 향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이 '전속고발권 재고'를 요청하자 김 위원장은 "경쟁법상 기업에 대한 제재는 일반형사 사건과 달리 특수성이 많다. 많은 나라에서 그 실질적 운용은 경쟁당국이 판단해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거래 문제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 기업의 시장경제활동에 검찰이나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제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를 살펴보자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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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