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7-25 11:33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도 "공정거래법상 '추정조항'에 따르면 담합을 협의한 것만으로도 담합행위가 성립한다"면서 "그런데 김석동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위반여부를 따지는 곳이며, 법에 따라 조사하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몇 달 간 CD금리의 흐름을 볼 때, 다른 금리 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제보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담합 조사는 보통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걸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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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