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10-04 12:00
[뉴스핌=최영수 기자] 올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등 권역별로 12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명절의 경우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금난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미지급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에 공정위는 기존에 약 30일간 운영했던 신고기간을 50일로 확대 운영했으며, 123개 중소기업에게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추석에 63개사가 62억원을 지급한 것에 비하면 74% 증가했으며, 올해 설명절(54개사 67억원)보다는 6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