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3-20 12:00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기업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인 CJ오쇼핑 '오클락', 신세계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 '쇼킹10', 현대홈쇼핑 '클릭H'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위조상품 판매시 10% 가산배상, 유효기간내 미사용쿠폰 70% 환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CJ오쇼핑 '오클락', 신세계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 '쇼킹10', 현대홈쇼핑 '클릭H'와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 의무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 배상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시 구매대금 70% 이상 환급의무 ▲가품 판매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등 마련 등이다.공정위는 2010년 하반기부터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청약철회 방해, 기만적 광고 등 소비자피해도 증가하자 지난해 2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4개 업체와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소셜커머스가 유행하면서 이같은 방식의 영업을 도입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인지도, 온라인쇼핑업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이들 4개 업체와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