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4-02 09:12
이번 계획에는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30여개 수출중소기업이 단체로 참여했다.
이 단체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들은 향후 1년간 수출대금 중 바이어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5만달러 이내에서 별도의 보험료 비용 부담없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대신해 KOTRA와 같은 수출유관기관이나 지자체 등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하고,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받는 구조다.
K-sure 조계륭 사장은 "KOTRA를 시작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유관기관들과도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수출지원기관간 서비스 융합을 통해 모든 수출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