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4-09 19:09
[뉴스핌=노경은 기자]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행 등기이사의 보수 공개제도는 총액 기준인데 앞으로 개별 기준으로 변경되면 반기업 정서 등 위화감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 경영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봉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과 감사의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대기업 등기임원으로 돼있는 주요 그룹 총수의 연봉도 액면 그대로 보고서에 공개된다.
재계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이 현실화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입법사례와 비교해보아도 국내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경영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CXO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 등기임원의 2011년 평균 보수는 3억767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