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6-11 12:00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간에 구입강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쟁당국이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본사-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중이다.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뤄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 관련자료를 수집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무자,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대리점 등으로 구성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를 구성·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진행중인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 및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대리점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리점 거래에 대해 전면적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과 자율개선 유도활동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