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7-10 17:30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10일,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오는 12일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특위는 전날 기관보고 증인에 불출석한 홍 지사에게 이날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 장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특위의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아울러 홍 지사측은 국회 동행명령권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지사측이 제기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것 ▲불출석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홍 지사가 이번 국정조사를 자신에 대한 '핍박'이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쟁점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원조친박격인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지사의 언급에 대해 "뜬금없는 소리다. 친박과 (동행명령장 발부가) 무슨 상관이 있나"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