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여야가 나란히 NLL(서해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정쟁을 중단하자고 선언한 지 5일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며 정쟁의 극한에 섰다. 하지만 '의외의' 82만원을 내게 돼 중단선언 당시에는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모양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이용하려면 5~90일 전까지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최소단위인 5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루 16만5600원씩 5일치의 변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이날 설치신고를 해 5일 뒤인 6일부터는 신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당 측은 장외투쟁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혔기 때문에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장외투쟁은) 어제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라며 "지금 상황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5일 전인 지난 26일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 NLL과 관련한 정쟁 중단 선언이 있을 때라 사전에 광장을 빌려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상황이 급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장외로 나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새누리당 측에서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충실히 따를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