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8-28 16:00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민이나 근로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8.28 대책’으로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추기로 해서다. 서민들의 자금력을 높여 매매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에서 2.8~3.6%로 인하된다.
대출 3억원에 대출금리 4%를 적용하면 월 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금리가 2.8%로 내려가면 월 이자가 7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 월 이자 3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과 만기별로 구분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초과~6000만원이고 만기가 10년이면 대출 금리 3.3%다. 만기가 15년으로 늘면 3.4%, 30년은 3.6%가 적용된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가액이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됐다. 시가로는 5억~6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지기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21조원에서 내년엔 24조원을 늘린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 구입자금의 저리 지원과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층들은 자금부담을 다소 덜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주택거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