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2-04 15:13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5일부터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최소 10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저리로 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준공공임대사업 혜택과 규제는
10년 이상 의무 임대는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최소 5년만 의무적으로 임대하면 됐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저리 자금 지원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최고 25% 감면, 재산세는 최고 전액 면제, 양도소득세 60%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 20%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연 2.7% 금리로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혜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다. 일반 매입임대 사업자는 지금까지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10~30%를 감면받았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에 한해 60% 감면까지 혜택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