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2-18 16:29
[뉴스핌=송주오 기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여름 휴가비와 같이 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본 것은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등이다.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정기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과거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근속수당은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이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무시한 채 노사합의를 한 경우 이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갑을오토택 근로자들은 2010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김장보너스, 선물비, 단체보험료, 부서단합대회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